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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1.24

노동청 출석 요구 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진정건에 대해서 사업주 노동청 출석 요구 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이라는데...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벌금 형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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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흔하지 않습니다.

    수차례 출석거부자, 상습 체불자, 고액 체불자, 고소건 등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주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통보가 가능하는 등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주장한 사실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