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청에 노동관계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고 해당 사건이 경찰로 수사의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불입건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수사관 말로는 당신은 고소인이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였는데 이게 도저히 상식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래 경찰측에서는 수사의뢰를 받을 경우 고소인을 의뢰한 자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고발 혹은 수사의뢰를 한 자가 고소인이 된다는 그런 명문 규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