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돈 받고싶습니다.
친구에게 3월경에 20만원 가량 빌려줬었는데, 준다 준다하면서 중간에 3만원 준거 말곤 받은게 없습니다. 매번 내일 아침에 준다 언제 까지 보내겠다 하면서 보내질않네요. 고소 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면 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리저리 찾아보니 지급명령이라는게 있던데, 그것도 돈이 들어가네요. 둘다 성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없이 변제를 받으시려면 채무자인 친구와 합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간이한 민사적 소송 절차로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및 제249조제1항).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61호, 2017. 7. 18.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시는 정식 민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지급명령 절차를 고려해보시되, 이 경우에도 그 실익은 위 대여금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큰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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