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돈 받고싶습니다.

친구에게 3월경에 20만원 가량 빌려줬었는데, 준다 준다하면서 중간에 3만원 준거 말곤 받은게 없습니다. 매번 내일 아침에 준다 언제 까지 보내겠다 하면서 보내질않네요. 고소 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면 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리저리 찾아보니 지급명령이라는게 있던데, 그것도 돈이 들어가네요. 둘다 성인입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없이 변제를 받으시려면 채무자인 친구와 합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간이한 민사적 소송 절차로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및 제249조제1항).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61호, 2017. 7. 18.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시는 정식 민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지급명령 절차를 고려해보시되, 이 경우에도 그 실익은 위 대여금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큰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