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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게논222
건강한게논22223.03.24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습니다 차용증은?

친구에게 3년 전 돈을 빌려줬어요 그 당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달에 일정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몇달 주더니 일이 없다며 다시 빌려 갔어요 솔직히 아무 댓가 없이 빌려줬지만 3년이란 시간이 지나니 나도 사람인지라 적금이라도 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지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작은 금액은 아니었으니깐요 지금도 아직 못받고 있는데 차용증을 쓸까 싶은데 쓰는게 맞겟죠? 또 차용증은 어떻게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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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온라인상에 있는 양식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으며, 사실관계에 맞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별도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차용금액, 이율, 변제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