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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둘이 대화하다 욕설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A와 B가 대화를 하다 A가 B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설은 공연성? 이 없기 때문에 죄사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도 그냥 참아야 하는 것인지요?

다른 방법으로 벌을 줄 순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욕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대화 중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이지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행위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른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이는 일대일 대화라면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둘 간의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대화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이 반복되고 다른 범죄유형(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