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는데 심한 욕설과 막말을 했다면 당연히 저는 욕설을 안해야겠죠 이런 욕설과 막말한 사실만으로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과 막말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