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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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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해죄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에서 흉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형이 가중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해죄로 변경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폭행에서 흉기를 사용하게 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면 특수폭행죄의 적용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인지,

    신체의 생리적 기능훼손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폭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되었다면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가 될수 있습니다.

  • 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 하여 폭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폭행에서 나아가 신체기능의 손상이 있는 경우 상해죄가 되고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면 상해가 되는 게 아니라,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흉기를 사용한 폭행은 그 결과에 따라 '폭행죄의 가중처벌' 또는 '(특수)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흉기 사용 자체만으로 반드시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