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2,실거주 아파트1채 보유중입니다.
임대주택중 1채가 임대사업(4년)만기되어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양도세는 임대주택 제외하고 2주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일주적 2주택으로 하여 계산해야하는지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자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만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