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받으려면 어떡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아들 부부가아기를 친할머니안테 맡기고이혼을 했는데 둘다 양육비를 안주어서 많이힘이듭니다 아이엄마가집을 나간후 이혼 했는데 어떡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으로 인정이 되고, 위 자를 대신하여 할머니가 양육을 하는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으로 양육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할머니로 되어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받은 돈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양료 청구로 진행해 볼 것을 검토해 봐야 하는바, 다른 사안을 더 봐야 하기에 관련 자료(협의 이혼이라면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 이혼이라면 판결문)를 갖고 방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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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들 부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직접 아들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소송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