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1.22

반전세 전세이자와 월세 모두 연말정산이 되나요?

현재 반전세로 거주 중이며 보증금은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전세이자와 월세가 모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두 가지 모두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조건을 각각 충족하신다면, 두가지 모두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자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의 개념으로 해당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고,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의 개념으로 해당에 대한 월세지급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각 공제 항목의 조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적용 받아, 소득공제 / 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세대주가 해당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조건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전세대출이자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