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전세로 거주 중이며 보증금은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전세이자와 월세가 모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두 가지 모두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조건을 각각 충족하신다면, 두가지 모두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자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의 개념으로 해당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고,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의 개념으로 해당에 대한 월세지급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각 공제 항목의 조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적용 받아, 소득공제 / 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세대주가 해당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조건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전세대출이자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