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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29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유산으로 1억짜리 단독주택을 물려받았는데. 현살고 있는 집하고 해서 2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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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따라서,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의 합이 위 기준을 넘는 자만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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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으로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개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부터 개인의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고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괴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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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지방 저가주택(3억이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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