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으로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개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부터 개인의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고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괴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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