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신고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해야하나요?
A법인에 B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요
이자가 3천만원 이상이고, 이자를 받을 때 27.5%를 제하고 수령
A법인이 이자 지급 후 원천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
1. 이 경우 종합소득세 때 내역이 뜨지 않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B는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2. 자진신고를 해야한다면 이자에서 차감되었던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뜨지는 않습니다.사실상 실무적으로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a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