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다.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다만 세차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유수 즉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 등이 없이 세차 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지만 가정집에서 이러한 행위를 일일히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