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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6

택시에서 주은 휴대폰 보관하고있다가 신고당했을경우

택시에서 휴대폰을 주웠는데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잊고있었다가

휴대폰 주인이 위치추적을 하면서 오히려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는 있었지만 깜빡하고 있었다가 신고를 당했을경우 이것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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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주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기간이 꽤 지났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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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깜빡했을뿐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 즉 깜빡한 사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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