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안에서 분실폰을 습득시 바른 행동은?
예전에 택시탔는데(뒷좌석)
휴대폰이 좌석에 있더라구요.
아마도 승객이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는지요.
(그땐 휴폰에 잠금장치가 없어서
가족에게 연락해서 돌려줬음)
택시내에 CCTV 있건없건
택시기사에 맡기자니 믿음이 덜 가고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지구대에 맡겨야는지
아니면,내가 직접 습득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찾아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더.
혹시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이나 의심을 받기전에
일단 제일 먼저 경찰에
분실폰 습득했다는 신고를하는게
최우선으로 생각은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