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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23.02.24

택시안에서 분실폰을 습득시 바른 행동은?

예전에 택시탔는데(뒷좌석)

휴대폰이 좌석에 있더라구요.

아마도 승객이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는지요.

(그땐 휴폰에 잠금장치가 없어서

가족에게 연락해서 돌려줬음)

택시내에 CCTV 있건없건

택시기사에 맡기자니 믿음이 덜 가고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지구대에 맡겨야는지

아니면,내가 직접 습득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찾아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더.

혹시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이나 의심을 받기전에

일단 제일 먼저 경찰에

분실폰 습득했다는 신고를하는게

최우선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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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습득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기사에게도 분실물이 있다고 알리고 경찰에 가져다 준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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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가까운 지구대에 맡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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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에서 고민 하시는 것과 같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지구대에 맡기는 것이고, 해당 주인의 연락을 기다려 연락을 취하여 반환 하시는 것도 이에 대해서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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