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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7

연말정산할때 간소화 자료 동의 만하면되나요?

연말정산할때 간소화자료 동의가있던데 별다른사항이없다면 그냥 15일날에 간소화 자료동의만 신청하면 자동으러 연말정산 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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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1/30까지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제출한 회사에 한하여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 됩니다.

    따라서, 일괄제공 서비스는 꼭 기관에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동의만 해주시면 간소화 제료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수집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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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된다기보다 귀하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처리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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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마정산시 근로자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한 회사로의 일괄제공 동의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주는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 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회사 경리팀에서 조회 및 열람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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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동의하는 곳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자료를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이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 하게 하는 메뉴입니다.

    후자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라 가정하고 답변합니다.

    일괄제공 동의가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조회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정보 및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 지출액, 월세세액 지출액은 거의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비등도 안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 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을 알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 본인이외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서류와 공제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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