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동의하는 곳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자료를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이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 하게 하는 메뉴입니다.
후자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라 가정하고 답변합니다.
일괄제공 동의가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조회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정보 및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 지출액, 월세세액 지출액은 거의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비등도 안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 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을 알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 본인이외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서류와 공제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