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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웃는참새
피상속인 2주택중 상속특례해당 안되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한경우..지분이 차이가 나도 공동명의자 둘다 주택을 소유한걸로 간주하는지 지분이 많은사람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소수지분자는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합니다. 양도세에서는 모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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