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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말122
빠른말12224.03.1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데 이자년소득1000만 3,3퍼 공제하는일을해서 년1000만쯤 소득이 있는데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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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항목이 이자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세금 환급은 다른 사항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다면 일부 환급의 가능성은 높아보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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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2천만원 이내이므로 신고허지 않고 3.3%사업소득만 신고한다면 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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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

    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기한납부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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