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데 이자년소득1000만 3,3퍼 공제하는일을해서 년1000만쯤 소득이 있는데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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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항목이 이자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세금 환급은 다른 사항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다면 일부 환급의 가능성은 높아보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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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2천만원 이내이므로 신고허지 않고 3.3%사업소득만 신고한다면 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
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기한납부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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