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
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기한납부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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