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관련 질문 드려요!
제가 사정상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서 알바를 시작하기전에 4대 보험 가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고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다른 알바생들과의 공평성을 위해 4대 보험금을 떼고 주셔서 제가 4대 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왜 떼냐고 하니까 본인은 사업소득세 신고를 못하니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거기 때문에 소득세라도 떼고 준다고 합니다.
저한테 세금신고가 안들어 가는데 오로지 그 돈은 사장한테 들어가는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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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신고가 된다면 세금을 떼는 것이 맞고, 소득신고가 안된다면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3.3% 세액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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