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3.3% 세액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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