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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새254
사려깊은참새25423.03.23

4대보험과 프리랜서 3.3프로 세금 질문입니다

현재 주 50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알고있고요 일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도 사장님께 드리지않았습니다

조만간 그만두고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신고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비용 절반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2.4대보험도 미가입이고 주민등록등본도 제출안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할시 프리랜서 세금 3.3프로를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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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신고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비용 절반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 네 어차피 사업주도 굳이 4대보험 미가입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으나

    추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질문자 분도 근로자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2.4대보험도 미가입이고 주민등록등본도 제출안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할시 프리랜서 세금 3.3프로를 지불해야하나요?

    >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3.3%를 공제할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금액으로 합의할 때에는 그 금액으로 합의하므로, 별도 세금 공제 없이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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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3.3% 자체가 위법이고, 사업주가 이제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지급할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료는 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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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미신고시에도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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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여 4대보험의 소급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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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만 이루어지며, 이때 사업주가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때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담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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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여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반대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5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고하오 소급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면, 4대보험도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개인부담금 역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3.3프로는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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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4대보험 및 세금신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한다면 절반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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