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판력에 대하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기판력이 어디까지 판단의 영향을 미치나요?
사건번호도 틀리고 원.피고도 틀립니다
증거자료및 소송사기 허위 증언으로 본이이 패소 하였습니다
원.피고가 다른 사건인데 기판력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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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기판력은 당사자가 동일해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는다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해 사건의 상급심이 아니라면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건인 경우라면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법률 사안에 대해서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태도 등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