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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기판력에 대하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기판력이 어디까지 판단의 영향을 미치나요?

사건번호도 틀리고 원.피고도 틀립니다

증거자료및 소송사기 허위 증언으로 본이이 패소 하였습니다

원.피고가 다른 사건인데 기판력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해 사건의 상급심이 아니라면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건인 경우라면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법률 사안에 대해서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태도 등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기판력은 당사자가 동일해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는다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