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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재판누락인지 여부는 판결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달콤한수국
재판 누락은 법원이 당사자가 청구한 일부 청구에 대해 판결 주문에 판단이
아예 빠진 경우를 말하며 누락 여부는 말씀대로 주문기재로 판단합니다
이런때 법원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 판결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완전한 종국판결로 볼 수 없습니다
구제는 보통 추가판결을 통해 누락된 청구에 대해 별도 판단을 받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만약 추가 판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이 있으면 항소 이유로 삼아 다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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