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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로타는고양이
카마로타는고양이22.10.01

부산자동차 수리로 소송을 걸려고합니다 승소할수있을까요?

제 차량이 처음 엔진이 고장난게 2021년 12월달에 엔진이 고장나서 쉐보레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엔진 보증기간이 5년 10만km 라서 당연히 보증수리가 될줄알았는데(2018년 1월달에 구입함) 엔진오일과 엔진흡기필터가 순정이 아니라서 보증을 안해준다하여 300만원이상의 돈을 들여 수리를 하였습니다(파손부위 : 5번실린더의 밸브리프터) 이때 엔진오일과 흡기필터를 순정으로 교체해달라고하여 순정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밸브리프터를 교체하고 2022년 3월달 대략 수리후2000km를 주행하였습니다 엔진에 연기가 나더니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렉카로 쉐보레 서비스 센터에 가보니 엔진오일 쿨러가 부서져서 보증으로 교체해준다하여 무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때도 엔진오일을 또 교체하였습니다


그후 2022년 8월 말 두번째 수리후 5000km 정도 주행할때 엔진에 소리가나서 쉐보레 센터에 점검을 맡겨보니

5번실린더 밸브리프트와 캠샤프트가 많이 갈렸다고 합니다

엔진오일도 바닥이라고 합니다

처음 수리때 엔진오일도 순정으로 교체했으니 보증수리해달라고하니 그전에 순정오일과 순정흡기필터를 안써서 엔진보증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수리비는 얼마냐 물어보니 엔진교체를 해야된다하여 수리비 24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보증도 안해준다하여 왜 고장났는지 쉐보레도 모른다하길래 저는 고장난 이유를 찾다가 2021년 12월 정비내역서를 보니 제차가 엔진오일이 10리터가 들어가는데 7리터만 넣었다는 내역서가 있길래 가서 따져보니 쉐보레쪽에서는 엔진오일을 10리터를 넣었는데 전산상으로 잘못입력하여 7리터를 입력했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같은부위가 또 고장났는데 a/s기간이 1년이 아니냐 아직 1년도 안지났다고 무상수리 해달라고하니 안해준답니다

지금은 며칠째 연락도 없고 안해준다는 말만하여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수리때 밸브리프터를 교체할때 캠샤프트를 똑바로 확인을 안했냐 밸브리프터가 부서지면 캠샤프트를 필수로 확인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답변 : 보통차는 엔진헤드만 열면 캠샤프트가 똑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당신의 차는 엔진을 오버홀(전부분해)해야 확인이 가능하여 육안으로만 확인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처음수리때 엔진오일을 3리터나 적게넣음(수리불량)

두번째 같은부위 파손과 동시에 그부위때문에 다른부위도 파손

1년2만키로 a/s기간 안지남

세번째 처음수리때 캠샤프트확인을 육안으로만하고 분해해서

제대로 확인안함(정비불량)

네번째 아직 5년 10만키로 엔진보증기간이 안지났는데도

보증수리를 안해줌(이유 : 처음수리하기전에 엔진오일,흡기필터 순정이아니라는이유로)


제가 쉐보레상대로 소송을걸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대기업상대라서 안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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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된다면 대기업을 상대로도 승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주장하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유들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신 정도에 따라 승소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모아두시고, 입증할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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