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내국세,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과점주주 지분율만큼 안분한 세액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소명 및 증명을
하지 않는 이상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해소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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