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강직한개201
강직한개20124.01.13

2차납세의무자로 세금부과되었는데?

2차 납세의무자로세금이 600만원정도 부과되었는데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지인의 회사에 이사등재좀 해주라해서 한것뿐 그법인앞으로 일이나 수익금은또한 받은게 없읍니다.또 세금납부후 이사 탈퇴하려면 필요서류도 알고십습니다.세금완납안하고 처리하는방법도 알려주십시요.막막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내국세,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과점주주 지분율만큼 안분한 세액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소명 및 증명을

    하지 않는 이상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해소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의 납세의무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