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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22.09.18

차선 변경하다 접촉사고가 났을경우 과실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1차선차량이 2차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2차선에 있는 차량이 멈추는 바람에 차선 바꾼 뒤에있는 차가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을때는 100프로 뒷차가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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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을때는 100프로 뒷차가 과실인가요?

    :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한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통상 후미추돌로 뒷차량의 과실이 100%인 경우가 있고,

    앞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사고로 보고 선행차량의 과실을 30%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여 블랙박스등으로 선행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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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나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00% 과실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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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고 나서 5초 이상 주행을 하거나 30미터 이상을 주행한 경우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그 전에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중 사고로 후방 추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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