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잔금날 임대인분이 참석못할경우?
임대인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계약하시는날에는 참석하셔서 계약금10프로를 이체한상황입니다
잔금날에는 못오신다고하면서 나머지금액 영수증을 부동산이 미리 써놓으신 상태이며(도장)
이럴경우
임대인분에게 잔금날 이체진행하는게 맞는데
연세가 있는경우 (인터넷뱅킹 못하심)부동산 중개인분에게 이체해서 진행하는경우가 있나요?
만일 중개사분통해서 한다고 하면 불안해서 꼭 임대인계좌로 넣고싶은데.. 통상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인에게 입금한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통화하시거나 문자로 중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확인을 구하시고 답변을 받아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에도 그 돈을 중개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중개인을 통하기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중개인이 잔금 수령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바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불안하시면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겠다고 요구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