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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남생이80
냉엄한남생이8022.01.11

연말정산 및 실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 부로 전 직장을 계약종료로 퇴직하고 1월1일 부로 새직장에 입사해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전직장에 문의하니까
3월에 다시 문의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후에 혹은 지금 연말정산관련 준비해야할것과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고 12월 31일 계약종료로 퇴직하였는데 만약 현직장에서
여러 근무조건이 맞지않아 퇴직시에도 전직장에서 근무한걸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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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보통은 이전직장에서 마지막 월급 후 까지의 근무를 토대로,

    회사에 이전 연말정산 이력이 있다면

    그 이력을 토대로,

    혹은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미리 연말정산을 등록하게 됩니다 .

    이직하신 회사에서 해당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3월에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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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는 세법,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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