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부로 전 직장을 계약종료로 퇴직하고 1월1일 부로 새직장에 입사해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전직장에 문의하니까 3월에 다시 문의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후에 혹은 지금 연말정산관련 준비해야할것과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고 12월 31일 계약종료로 퇴직하였는데 만약 현직장에서 여러 근무조건이 맞지않아 퇴직시에도 전직장에서 근무한걸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