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카에 우산을 두었는데 주인이 사전,사후 공지 없이 치웠음
스카 우산통에 우산을 2~3일 정도 두었는데 주인분이 사전,사후 공지 없이 우산을 치우는 과정에서 우산이 손실되었습니다.
4~5만원 정도의 가격인 우산이고요.
주인분은 이게 유류분이라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는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민형사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나누신 대화는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산을 두고 간 경우에도 2-3일 만에 바로 처분한 경우라면 해당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이 감액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