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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친화적인은행나무
스카 우산통에 우산을 2~3일 정도 두었는데 주인분이 사전,사후 공지 없이 우산을 치우는 과정에서 우산이 손실되었습니다.
4~5만원 정도의 가격인 우산이고요.
주인분은 이게 유류분이라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는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민형사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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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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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나누신 대화는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산을 두고 간 경우에도 2-3일 만에 바로 처분한 경우라면 해당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이 감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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