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우산을 주우면 문제가 되나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장에 있는 내 것이 아닌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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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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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내 우산보관함에 있는 우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나오시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