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우산을 주우면 문제가 되나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장에 있는 내 것이 아닌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내 우산보관함에 있는 우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