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오피스텔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가액의 4.6% 상당하는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치스텔을 6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임대주택 등록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일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또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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