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비주거용응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후 양도시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주거용으로 사용후 양도시 : 비과세 적용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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