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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여치285
화끈한여치28524.04.25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중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5년 사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중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5년 사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대상이 아니라면 5년 이내에서는 계속해서 연장해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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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가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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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의 예외로서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서 종기가 정해진 경우 인정되고 해당 기간까지 기간제로서 채용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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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중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5년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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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더라도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에서 채용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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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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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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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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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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