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직 법원 서류 신청후 이직을 했는데요
주변말 들으니 인가결정후 이직 하는게 좋다고 했는데 남편이 월급이 너무 작아 생활하는게 힘들다고 이직을 했고
이직한곳에서 일한지 일주일 되었어요
이직을 인가결정전에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불이익 같은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직을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분배가 될 가능성이 낮고 관련 서류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직한 곳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직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영향이 가지는 않지만 급여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법원으로 신고하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가결정 후 이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 보입니다.
불리하게 되시는 것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결정이 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적당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