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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23.12.18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올해 1월 1일자로 직장을 이직하게되었고 멀리 출퇴근을 하다가 전세가 만기되어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직장과는 왕복 4시간이 넘어서요 이럴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육아휴직이 2월에 끝이나는데 그 때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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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의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어 본인 직장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거소 이전으로 인한 동거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를 사직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의 내용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