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올해 1월 1일자로 직장을 이직하게되었고 멀리 출퇴근을 하다가 전세가 만기되어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직장과는 왕복 4시간이 넘어서요 이럴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육아휴직이 2월에 끝이나는데 그 때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의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어 본인 직장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거소 이전으로 인한 동거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를 사직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의 내용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