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올해 1월 1일자로 직장을 이직하게되었고 멀리 출퇴근을 하다가 전세가 만기되어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직장과는 왕복 4시간이 넘어서요 이럴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육아휴직이 2월에 끝이나는데 그 때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