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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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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항공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

항공권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나요? 대행업체에서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데

항공권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인보이스로만 처리가 된다고해서요.

항공권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안되는 관련 법규나 이유를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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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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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행기 항공권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업종입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해당 업종들은 사업자가 매입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업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성형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항공 여객운송업(51100)으로 여객운송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업을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하면서 여객운송업 본래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권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여객운송업
    ④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