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거의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