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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지지받는목련
안녕하세요. 현재 점심 식대를 급여에 포함 시켜 20만원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급여에 식대를 제외 후 지급한 뒤 복지카드로 매월 식대 포인트를 지급하고 결제하도록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현행이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라 그 이후부턴 과세로 진행되는데, 복지 카드로 월 식대 40만원을 이용한다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비과세 식대 급여 20만원을 지급하면서 현물식대는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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