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대리로 진행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임대인 확인: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나와야 하지만, 임대인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에 대해 위임받아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계약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 본인으로부터 대리에 대한 위임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2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부동산의 표시, 위임 내용 및 범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3개월입니다. 위임장에 있는 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3 계약금 입금: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본인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위임장의 임대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등기부 소유자, 임대인의 명의 계좌 등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