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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2

전세계약시 계약문제.. 궁금한게 있어요.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리 계약하겠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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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 계약시에 필요한 서류들만 잘 확인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찍힌 위임장, 임대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 신분 정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계약시에 주인과 직접 통화로 계약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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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못오시면 대리인이 오실때 임대인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그부분을 챙겨달라고 하시고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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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시면 거래당사자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대면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개의뢰 한 공인중개사께 전자계약으로 진행해 달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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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대리로 진행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임대인 확인: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나와야 하지만, 임대인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에 대해 위임받아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계약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 본인으로부터 대리에 대한 위임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2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부동산의 표시, 위임 내용 및 범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3개월입니다. 위임장에 있는 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3 계약금 입금: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본인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위임장의 임대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등기부 소유자, 임대인의 명의 계좌 등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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