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파파위자드
파파위자드23.07.29

집 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계약금은 줬고 잔금만 남았는데 집 주인이 부동산 중개사를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건이 지방에 있는데 자신은 서울이여서 내려갈 시간이 없다고요, 계약하려는 집은 대출이 없고, 현재 비어 있고요, 세입자는 일부 짐만 남겨넣고 이사를 갔는데 젠세보증금 일부를 받지못한 상태 입니다. 제가 계약하는날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짐을빼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남은 금액이 전달되는걸 확안해야 하는지 아니면 짐이 빠지는게 확인되면 집주인에게 잔금을 주는게 맞는건 등 이런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서로 믿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요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도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계약서 작성하는 날 등기부를 보고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맞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개인정보로 사본을 확인 못 할 수도 있어 전화나 영상통화로 계약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 또는 녹화 사실을 고지하고 대화가 끝난 후 보관해야 합니다. (잔금날도 등기부 확인하기)

    3. 전세 세입자의 짐 일부 남겨 놓은 것 때문에 걱정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 후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퇴거하도록 돕는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보증금 돌려 받은 후 퇴거에 대해 매도인과 전세세입자와 나눈 대화를 매수인이 확인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항력 중 점유를 잃지 않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짐을 부를 남겨 놓고 이사를 갑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은 남겨놓은 짐일부를 가져가고 현관 비밀번호도 가르쳐줍니다.)

    4.불안한 것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주시고 매매대금에서 상계 처리 하시고 영수증 확실히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라 계약하는분이 대리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정확하게 확인 하셔야 하겠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도 잔금과 동시에 같이 받으셔야 함은 물론이겠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 소유주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시 보증금 반환여부는 중개사를 통해 확인요청하시면 되고, 만약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현 임차인이 짐을 빼주지 않고 현관문을 오픈해주지 않기 때문에 확률상 해당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계약시 필요서류 확인을 잘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잔금일에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등기 신청하고 완료까지 처리 해 줍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주를 해야 할 경우 계약만료 후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이사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자는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나 임차권등기명령은 경매신청권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때도 안오시나요

    잔금날 등기이전서류를 받으려면 주인이 매수자 주소지가 들어간 인감증명과 등기증을 법무사가 받아서 등기이전을 할때 서류체크 하실겁니다

    공인중개사가 한다해도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서류를 받아서 진행할텐데요

    계약금은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하시고 잔금때는 오실것을 요구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일일 임차인분 입회하에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께서 교통정리하는것이 좋은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