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도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계약서 작성하는 날 등기부를 보고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맞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개인정보로 사본을 확인 못 할 수도 있어 전화나 영상통화로 계약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 또는 녹화 사실을 고지하고 대화가 끝난 후 보관해야 합니다. (잔금날도 등기부 확인하기)
3. 전세 세입자의 짐 일부 남겨 놓은 것 때문에 걱정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 후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퇴거하도록 돕는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보증금 돌려 받은 후 퇴거에 대해 매도인과 전세세입자와 나눈 대화를 매수인이 확인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항력 중 점유를 잃지 않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짐을 부를 남겨 놓고 이사를 갑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은 남겨놓은 짐일부를 가져가고 현관 비밀번호도 가르쳐줍니다.)
4.불안한 것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