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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집 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계약금은 줬고 잔금만 남았는데 집 주인이 부동산 중개사를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건이 지방에 있는데 자신은 서울이여서 내려갈 시간이 없다고요, 계약하려는 집은 대출이 없고, 현재 비어 있고요, 세입자는 일부 짐만 남겨넣고 이사를 갔는데 젠세보증금 일부를 받지못한 상태 입니다. 제가 계약하는날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짐을빼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남은 금액이 전달되는걸 확안해야 하는지 아니면 짐이 빠지는게 확인되면 집주인에게 잔금을 주는게 맞는건 등 이런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서로 믿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요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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