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후 월세 언제까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에서 계약기간이 22년 6월에 종료됩니다. 12월까지 월세를 납부하였고 1~6월달까지 6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갔습니다. 급한 사정이라 나가면서 정신이 없어 보증금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못한 상태로 일단 이사 나왔습니다. 저는 경제사정이 여유치 않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동안 보증금 500만원에서 월세 30만원씩 차감할 생각이였고 집주인 분도 따로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얘기는 없으셔서 암묵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로 연락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1월달 말이 다가오고 있어 보증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것 같아 확실하게 알아본 후 집주인께 연락 드리려 질문 남깁니다. 저는 일단 3월달까지 세입자를 기다려본 후 안 구해지면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6월달까지 해당하는 월세 180만원+복비를 제외한 보증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월세는 제가 남은 계약기간 6개월에 해당하는 만큼 다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월치 월세만 지불하면 된다는 답변도 있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3월달까지 세입자를 기다려본 후 안 구해지면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6월달까지 해당하는 월세 180만원+복비를 제외한 보증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는 제가 남은 계약기간 6개월에 해당하는 만큼 다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동안의 사용 수익 점유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만기일까지 월세를 차감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은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시는 것이므로
사정 설명 잘 하셔서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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