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 시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2년 계약 월세집을 개인적 사유로 인해 11개월 거주 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내라고 하셔서 저는 보증금이 있으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라고 말하였는데 그래도 월세는 내야한다도 말합니다. 제가 월세를 내야할까요? 마지막에 집주인이 무단침입 해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더더욱 월세를 주기가 싫은 입장입니다.
이사 시 도시가스, 전기,수도세를 정산 하고 나왔는데 아직 집이 안나가서 그 이후에도 나오는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세를 계속 저보고 내라고 하던데 제가 내는게 맞나요?
그리고 짐을 다 뺐으나 제 짐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할것 같아 서랍장을 하나 두고 온 상태이며 집이 팔리면 처분하려고 뒀습니다. 서랍장이 가슴까지 오는 크지않은 가구인데 집이 좁아보인다고 제가 두고 온 서랍때문에 집이 안나간다고 핑계를 대며 치우라고 합니다. 집니 투룸이라 벽에 붙이고 나와서 전혀 좁아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짐을 온전히 다 치워야 하는게 맞나요? 집주인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대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도퇴실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정리하지 않은 이상 만기때까지 차임,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사실상 월세는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치우실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현재 월세가 계속 나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계약기간 중이고 그 상황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로 미리 퇴거하게 된 것이라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해지를 합의한 게 아닌 한 월세 및 기초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 등을 계속 납부해야 하나,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 내이고 월세 등 납부중이므로 점유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