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올해 초 월세로 이 집에 들어왔고, 당시 중개수수료(복비)로 약 3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거주해야 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1월에 입주하고 5월에 나가달라고 연락 와서 6월에 집알아보고 7월초 이사 나갑니다)
2년 계약하고 6개월 정도 살고 나갑니다
이에 저는 복비, 이사 비용, 에어컨 이전 설치비 정도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어컨 이전 설치 한지 한달도 안되서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
집주인 사정이 시골에 홀로계신 노모를 모시기 위함이라 최대한 나가는 방향으로 집을 알아봤는데
요즘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국 전세로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되었고, 보증금은 약 2억5천 입니다.
이에 따라 새 집의 전세 중개수수료는 1,004,000 이라는데 집주인은
"그 비용 전부를 줄 수는 없고, 이사비용과 에어컨 이전비, 중개료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복비 정도(약 35만 원)만 보상하겠다" 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제안한 비용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집주인이 제시한 수준으로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집주인의 도의적인 보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는게 맞다면 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거주하는 집 들어올때 이사청소비 30 / 들어갈집 이사 청소비 30 / 에어컨 철거,이동 비용 10 등등
안나가도 되는 돈이 나가는건데 계속 전액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