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시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결과적으로 상대가 베풂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두 배로 돌려줄 테니 일단 입금해라~
몇몇 사람들은 이 말에 혹해서 만 원 이만 원 입금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상대방은 그대로 잠수를 타더군요
이런 건 사기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대해서 금전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는 기망하여 두배를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배의 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