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토토 불법 유출픽 사기

검붉****
2020. 09. 25. 15:08

도박 유출픽 으로

10 만원을주면 2배로 만들어 돌려준다고합니다.

이서비스 제공 하는 이유는 처음 이용하시는 유출픽 서비스 이용 금액 을 만들어드리기 위함과 유출픽 인증 을위한 서비스 라는 설명과 함께 입금 을 도박사이트로 하라고 명령 그리고 돈을 도박 으로 따는 모습을 이미지로 전송하고 출금 하려면 돈 을 입금을 해야 한다 고 다시 돈을 가저간뒤 스스로 사기 를 밝히며 도박은 범죄다 처벌을 을받는다 신고하면 너도 처벌을 받는다 등 신고를 못하도록 겁을줌 이런경우 둘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입금한 돈은 못돌려 받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도박 사이트를 기망하여 사기의 범행을 한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도박행위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므로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대포 통장이나 기타 가명의 전화번호나 통장을 사용하여 이에 대해서는 검거 및 피해 배상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2020. 09.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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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도박은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도박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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