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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키위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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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중소기업 연차 이거 가능한건가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개인기업) 사무실과 물류센터로 이루어져있고 사무실직원 6명 물류센터직원 5명정도 총 11인정도 됩니다. 모두 계약직이며 정직원은 없습니다.

직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봉제와 월급제로 나뉘어있 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연차가 원래 없던 회사였는데 올해 5월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른 회사와달리 연차를 총16개를 지급하되, 12개는 기존월급에 포함되어있었다. (앞전 계약서에 계약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포함되어있다 라고 기재되어있어요) 그러니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 시 월급이 깎이게되니 12개는 사용할수없다 묶여있다. (이로인해 모든직원의 기본급과 연차수당엔 다 차이가 납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억지로 끼워맞춰서요) 근로자는 총4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다. 또한 기존 7~8월 중 수목금 자유롭게 갈수있었던 여름휴가를 없애겠다. 부여받은 4개를 활용하라. 월요일은 사용할수없다 . 입니다... 또한 연차4개를 모두 소진 시 아프거나 모든 결근은 무급으로 처리를 하겠다 라고합니다.. 시간단위로 늦으면 해당 시간별로 임금을 삭감한다. 계약서를 들이밀며 노무사와 협의가 모두 된 상태이고 이 계약에 동의하지 못하면 퇴사하라. 라고합니다.. 그리하여 연차4개를 모두 소진한 직원들은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생겻을때 실제로 당일 또는 시급 임금을 받지 못한채 일을 하거나 아파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퇴사를 할수없는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점 등과같은 사유로 인하여 모든직원은 그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 만료전 모든직원 같은날 재계약)

실제로 해당 내용들이 법에 걸리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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