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2023.06.26에 입사하였을 당시 직원수는 사장제외 A,B,C,D 4명이었고 제가 입사하여 직원수 5명이 되었습니다.
2024.3월 경 E가 입사하여 총 직원수 6명이되었고 4월경 D가 퇴사하여 다시 총 직원수가 5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이후 단 한번도 쉬지 않았으며 1년미만은 연차가 없다고하여 쓰지못했습니다 (월차제도도 없음)
회사의 말로는 A,B,C,E,저 총 5명 모두가 1년이상이어야 연차수 15개를 준다고하는데 그게맞나요?
(지금은 1년되면 연차수 7개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 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이 발생한 연차를 1년뒤인 2025년도 6월까지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024년 올해 12월까지 써야하는건가요?
E가 입사한지 1년이되는 2025년 3월에 E에게는 15개를주고
저에게는 2025년 7월에 15개를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2024년7월~2025년6월까지 7개이고 2025년 7월부터 15개를 주겠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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