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주인과 목줄을 하고 가던 강아지를 운전자 실수로 치었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를운행중 타인의 재물을 접촉
즉 질문내용 애완견 과 접촉사고시 대물담보에서보상하여드립니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물 사고접수 하시면 보상직원이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리가능합니다. 보험적으로 보면 애견의 경우 물건으로 보기때문에 대물로 처리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처리가 되나 대물로 처리되므로 치료비를 수리비용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는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직전가격의 120%로 산청하므로 분양가로 계산시 치료비를 커버할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강아지를 친 경우 대물 배상으로 접수해서 자동차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 회사에 해당 사실 접수하면 대물 담당자가 사고 상황 확인 후 과실 산정해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동차 대물로 처리가능하십니다 별도로 특약위반이나 운전자위반건없으면 보험처리 정상적으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접수시 강아지의 견종과 나이에 따라서 보상 방법이
달라질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과 목줄을 하고 가던 강아지를 운전자 실수로 치었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네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강아지도 대물에 해당되어,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 운전자이시고,
강아지가 치었군요.
강아지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대물 처리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보험금 접수하시며 대물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그 분이
견주와 이야기 하고 처리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