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동거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가족도 일반적으로는 제외합니다. 사모의 경우 출퇴근이 자유롭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경우도 다른 일반 근로자처럼 근태관리를 적용받고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는 3인 또는 4인(아들 포함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