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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지빠귀2
완벽한지빠귀222.12.20

이 경우엔 상시근로자가 몇명인가요?

사장님, 사모님, 아들, 부장님, 과장님, 저

이렇게 6명이고

사장님은 평일 오전 2시간정도만 근무하시고

사모님은 안나오실 때도 있고 한가하실 때는 일찍 들어가고 그러십니다 주 2,3회 정도 나오십니다

찾아보니깐 배우자랑 아들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부장님, 과장님, 저는 그쪽 사람들과 가족이 아니니깐 사모님이랑 아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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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동거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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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부인과 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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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가족도 일반적으로는 제외합니다. 사모의 경우 출퇴근이 자유롭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경우도 다른 일반 근로자처럼 근태관리를 적용받고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는 3인 또는 4인(아들 포함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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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과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가족인 아들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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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카운트 해야 하므로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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