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엔 상시근로자가 몇명인가요?
사장님, 사모님, 아들, 부장님, 과장님, 저
이렇게 6명이고
사장님은 평일 오전 2시간정도만 근무하시고
사모님은 안나오실 때도 있고 한가하실 때는 일찍 들어가고 그러십니다 주 2,3회 정도 나오십니다
찾아보니깐 배우자랑 아들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부장님, 과장님, 저는 그쪽 사람들과 가족이 아니니깐 사모님이랑 아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동거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부인과 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가족도 일반적으로는 제외합니다. 사모의 경우 출퇴근이 자유롭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경우도 다른 일반 근로자처럼 근태관리를 적용받고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는 3인 또는 4인(아들 포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과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가족인 아들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카운트 해야 하므로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