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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6.08

소 취하 지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A가 소 취하를 미루고 있는경우, 혹은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답변서 작성을 위한 변호사 비용등도 손해배상으로 A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혹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의 원인이 되는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음에도 소가 취하되고 있지 않고, 법원에서는 독촉사건에서 이의 제기로 인한 민사소액 사건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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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합의로 소 취하 합의를 하였고 이를 명확하게 한 경우에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합의 약정사항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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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를 취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답변서도 변제내역을 제출하면 원고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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