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소 취하를 미루고 있는경우, 혹은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답변서 작성을 위한 변호사 비용등도 손해배상으로 A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혹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의 원인이 되는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음에도 소가 취하되고 있지 않고, 법원에서는 독촉사건에서 이의 제기로 인한 민사소액 사건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