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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파리95
빼어난파리95
19.04.26

근로에대해 여쭈어봅니다(근로기준법)

저희는 소기업이고 전직원 20명입니다.
직원 중 1인은 2018.1.8.입사하였고 사무업무를
보았습니다.
12월말경 최근 개정된 연차휴가를 거론하며 전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산출하고 결재를 올리며 열심히 하더니
갑작스레 2019.2.22. 퇴직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저희 회사는 매월 1일~말일까지 급여정산을 합니다.

퇴직 예정인 직원은 월 통상급여가 170만원이였고
2019.1.8~2.22.까지 월소정근로시간은 근무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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